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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 '면접교섭' 결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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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으로 떨어져 살게 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와 원활히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하는 '면접교섭' 결정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작년 1백67건이던 면접교섭 결정 건수가 지난해 1백90건으로 14% 늘었고 올해도 지난 3월까지 53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2백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올바른 성장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양쪽 부모를 적정 빈도로 만나는 것이 좋은 만큼 면접교섭권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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