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 뿐만 아니라 상가 방문 차량도 주·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자양동 모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입주해 주차장을 이용해온 화물운송업체 차량에 대해 "주차시간을 제한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차 필요 시간을 자인했다고 그 시간대의 주차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1998년 7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온 업체측에 대해 주차공간이 좁아지자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업체의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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