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 모(44)씨와 황 모(4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선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홍씨 등은 3월3일 서울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A씨가 모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A씨의 사촌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모 정당 국회의원의 홍보특보를 했다", 황씨는 "모 정당 전 총재의 경제특보를 했다"며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받았으나 A씨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론조사 비용으로 3천750만원, 정당 인사들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천680만원을 가져갔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홍씨가 모 정당 당원이고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홍씨와 황씨 모두 정식보좌관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보고 국회의원과 관계 및 실제 금품 제공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홍씨 등이 선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다른 예비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홍씨 등은 경찰에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선거 관련 컨설팅 비용을 받았을 뿐,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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