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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경북도청 공무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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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는 3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북도청 공무원 유 모( 43)씨와 김 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5.31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자신의 고교 선배를 위해 고교 동문의 인터넷 카페에 "동문의 힘을 모아 승리합시다" 등의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영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해당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타인 명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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