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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불법 노숙 주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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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여기저기에 주차해서 교통을 방해해 온 노숙 버스와 택시들.

지금까지 이런차량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명확한 단속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르면 다음달부터 이런 차량들은 과태료와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운수사업용 차량의 주·정차질서 위반 처벌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령안이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령안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밤샘주차의 기준을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 장치나 운행기록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한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류소에서 주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도 운행정지 10일의 처분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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