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의원 2백2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의 위험이 예견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미경,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4명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도 가지지 못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시설과 방안에서 살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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