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2일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화 여론조사기관 대표 이 모(34.경기 고양시)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의뢰한 모 정당 대전 유성구청장 예비후보자 박 모 (58.낙천)씨와 전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 김 모(5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1~22일 유성 선거구민 4만9천377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하며 박씨의 경력 등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3월 15-16일에도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A(사퇴)씨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선거구민 2만1천65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뒤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ARS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한 박씨 등 예비후보의 경력만을 자세하게 소개한 뒤 다른 후보들과 대비한 인지도 조사 등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예비후보의 인지도만을 높이려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선거운동을 처음으로 적발했다"며 "천안, 서산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불법 사례가 있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아파트 단지내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시의원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장 임 모(4 4)씨를 구속하고 B씨의 아내 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지검은 5.31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11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7명을 구속기소하고 30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는 수사중이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