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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보도 2건 주의·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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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의 불공정 선거보도와 관련, '김천 인터넷뉴스'' 주의조치하고 '장성군민신문'에 공정보도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천인터넷뉴스는 시장 출마자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누락하고, 장성군민신문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밀한 사실검증을 통한 공정성 확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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