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냈던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이 같은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 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헌금을 받은 이 교회 목사 김 모(43)씨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군수 부인 김씨는 올 1월말께 남편인 현직 단체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중이던 전남 장흥군 모 교회에 1억 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교회는 김씨가 낸 1억 원을 당초 무기명으로 받았으나 교회 당회를 거쳐 십일조 형식의 기명헌금으로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헌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거리가 너무 멀 만큼 거액인데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점으로 미뤄 영장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군수 부인 김씨는 경찰에서 "신앙에 따라 헌금으로 낸 것일 뿐 남편의 선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인규 장흥군수의 경우 사건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김 군수는 자신의 부인이 거액의 헌금을 낸 것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공개사과했으나 거액헌금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엄정히 가려질 것\'이라며 이번 파문과 관련없이 출마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