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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연희 의원 소 취하 없으면 기소"

최 의원 몰래 조사받고 귀가…검찰 "인권보호 위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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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일 고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최 의원을 소환 조사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께 검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받고 귀가했으나 당시 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에 최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최 의원이 금요일을 택해 나왔다. 최 의원을 비공개 조사한 것은 검사 출신이어서 봐주려는 것이 아니고 고소인을 비공개 소환했던 것처럼 인권보호를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3월 31일 동아일보 여기자 A씨를 비공개로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당시 최 의원 처벌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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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가 사실상 일단락됨에 따라 앞으로 1∼2주 안에 고소인의 소 취하가 없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올해 2월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여기자 A씨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국회는 이달 6일 본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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