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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2배 '종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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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40여 만명.

지난해 7만 4천 명의 5배가 넘습니다.

이들의 보유세 부담도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모두 373만 8천 원의 '보유세'를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1만 8천 원으로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60% 정도 늘어납니다.

재산세는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가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는 354만 원으로 무려 12배로 치솟게 됩니다.

이처럼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액 계산 방식이 대폭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원인 아파트는 종부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부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분 4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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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부세 계산 때 적용되는 주택, 토지의 과표적용률이 70%로 높아지고 세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올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종부세 상승으로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실질 보유세가 오는 2009년에는 지난해의 4.5배인 1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종부세가 처음 적용되는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재산세 231만 3천 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재산세에다 종부세 54만 원까지 모두 285만 3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 상승에 따른 부동산보유세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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