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병원 사무장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소송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변호사 윤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말 경기도 성남시 모 정형외과 사무장 조 모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낼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받고 3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 3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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