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등에서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선거 범죄의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6개월 안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선거 사범일 경우 1, 2, 3심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으로 '선거범죄사건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고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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