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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음주 후 뇌경색, 업무상 재해"

"음주 전 과중한 업무와 부담감 시달린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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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다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내식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34살 김모씨는 재작년 회사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갑자기 경련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련증세가 점점 심해져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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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씨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교대 근무를 해 온 데다 5분 간격으로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유회를 가기 전에는 5일 동안 섭씨 7도의 냉장실에서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했던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부담감에 시달렸다면 회사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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