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군수 출마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부여군수 선거에 출마 예정인 모 정당 공천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모 정당 군수후보로 공천을 받은 뒤 각 면 선거 담당자에게 100만원씩 현금 천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금품 살포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A씨의 선거사무장 B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태"라며 "B씨가 검거되는 대로 보강수사 후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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