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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국적 탈북자에 첫 망명 허용

"북한에서 고문 등 감안 망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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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이민 법원이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 대해 처음으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동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한국 국적의 탈북자는 북한군 장교 출신으로 지난 2001년 북한을 탈출했던 올해 39살의 서재석씨입니다.

탈북 후 한국에 머물다 두 해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서씨는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 법원은 최근 서씨가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고 추방되면 인권 탄압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망명을 승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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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0월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이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미 이민 법원에서 진행중인 1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망명자의 신원을 감추어왔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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