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혼혈가족'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9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대상에 '혼혈가족'을 추가하도록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종이 다른 이들 사이의 결혼으로 구성되거나 3촌 이내의 직계혈족 중 인종이 다른 이가 포함된 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는 경우, 이를 국제가족으로 정의하고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시정 등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국제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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