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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검찰-변호인단, 영장심사서 공방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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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3천9백억 원대의 개인 채무를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 측 변호인들은 정 회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는 만큼 현대차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회장의 혐의가 매우 무거워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28일 밤 늦게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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