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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비리 브로커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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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상호저축은행 이사 40살 김 모씨와 대출 브로커 유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3월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K씨에게 30억원을 대출한 뒤 유 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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