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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무더기 유통·사용 2명 영장

도박으로 재산 탕진하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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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표 3천여 장을 위조해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로, 35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군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 원권 수표 3천9백 장을 위조하고 이 가운데 1백3십 장을 서울시내 카지노바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 등으로 재산을 잃고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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