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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대치…임시국회 막판까지 파행

여당, 주민소환제 법안 한나라 불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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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자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양당의 대결구도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나흘 앞둔 어제(27일) 사학법 대치를 풀기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회담을 다시 제안했지만 이번엔 열린우리당이 거부했습니다.

협상 결렬로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계속 거부하면서 임시 국회는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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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 행자위는 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으로,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권자의 10%와 15%, 20%의 서명으로 각각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투표가 가능하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은 즉각 퇴출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했지만 여당은 본회의 직권 상정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진수희/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심도 깊은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로 날치기 변칙 처리된 것에 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규식/열린우리당 행자위 간사 : 다음주 초에 국회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지도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이 직권 상정까지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마찰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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