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폐지에 따른 특별자치도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김영훈 제주시장 등 28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구조개편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31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도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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