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7일 봉급으로 구청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관내 경로당에 쌀을 무상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9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거범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90조의 2는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구청장은 이날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 대상자\'에는 해당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 외에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인 인천 중구청 직원과 중구청 출입기자단은 이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봉급으로 모은 돈 3천여만원을 구청 각 부서와 직원 및 출입기자 등에게 포상금과 격려금 등으로 지급하고 관내 경로당에 자신의 이름으로 80여만원 상당의 쌀을 무상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금년 1월에 5.3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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