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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법안' 국회 행자위 통과

한나라당, 법사위서 저지 방침…국회 통과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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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리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투표로 해임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제 관련 입법이 오늘(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한 가운데 주민소환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 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며 청구 사유에 제한은 없습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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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표가 청구되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상자는 바로 해당 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 법안이 행자위를 통과하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획기적인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론 주민소환제에 찬성하지만, 오늘 처리된 법안은 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등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기까진 진통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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