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관광버스로 지역 주민 280여명을 소속 정당의 행사에 참석시키고 주민들에게 28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정당 읍·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A씨 등은 지난 7일 관광버스 7대로 지역주민 280여명을 논산시내에서 열린 정당행사에 참석시키고 287만7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사비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조사 결과, 정당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교통편의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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