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건축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진섭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시장은 제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 시장관사에서 모 회사 대표 장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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