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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법안' 국회 행자위 통과

한나라당 의원 불참…최종 법제화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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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관련 입법이 국회 행정자치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주민 소환의 대상을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청구 사유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환 요건은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투표가 청구되면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임 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7일 법안처리 과정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으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어 최종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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