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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오전중 영장 청구"

검찰총장 "'법대로' 처리 원칙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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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잠시 후에 정몽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된거죠?

<기자>

네, 어제(26일) 저녁 정상명 검찰총장의 결정대로 수사팀은 오전 중에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제 결정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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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검찰총장 : 어제 결심한 것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법과 원칙이죠.]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잠시 뒤 아들인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들의 신병처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의선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내일 오전쯤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신병처리와 함께 현대차 그룹 비리 수사를 일단락 짓고 다음주부터 비자금 사용처와 로비 수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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