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유권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부산 사하구의회 이 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월 18일 오후 7시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 모 복국집에서 사하구 청년연합회 회원 등 유권자 16명에게 82만원 어치의 식사와 술 등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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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유권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부산 사하구의회 이 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월 18일 오후 7시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 모 복국집에서 사하구 청년연합회 회원 등 유권자 16명에게 82만원 어치의 식사와 술 등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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