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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오전에 청구 방침

검찰총장 "영장 청구 방침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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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정몽구 회장) 영장 청구 방침이 바뀌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결심과 전혀 차이가 없다.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이번 결심에 법과 원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오늘 오전 중 준비되는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낮 12시 이전에 청구될 것임을 시사했다.

구속영장에는 2002년부터 현대차 본사와 글로비스 등 6개 회사를 통해 1천100여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하도록 현대차 본사 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기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 편법 인수 과정에서 55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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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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