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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미끼로 사기' 피해 막는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변경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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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결혼을 미끼로 처녀 총각들을 울리는 결혼 정보 회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결국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한 필리핀 여성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한 달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미혼이라는 중개업소의 말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피해여성 : 다른 필리핀 여자랑 결혼하고 두 달 살다가 이혼한 남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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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7백 여개로 추정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이런 피해를 낳는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알선 업체가 양측에 결혼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그 손해를 업체에 배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황덕순/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 국내에 들어와서 이 분들이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혼인이 불안정해지거나 파탄에 이르는 사태를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을 2007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입원과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단일 민족 교육에 대해서도 교과서의 47개 인종차별적 요소를 수정해 다음 교육과정에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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