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공식 발표는 오늘(27일) 오후입니다.
대검찰청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검찰이 결정한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어제 하루종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저녁쯤 정몽구 회장의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내용을 오후 2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어제 정 총장에게 올린 수사 보고서를 통해 정몽구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천억 원대의 배임 등에 관여한 정 회장의 혐의가 확실한 만큼,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 총장은 한때 현대차 그룹의 결정권을 독점한 정 회장의 공백이 그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 회장 대신 아들인 정의선 사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과의 의견 조율 끝에 형평성과 법적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안에 대상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대차 그룹 비리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