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이 임박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인수권을 팔고 얻은 이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냈다가 하루 만에 취하했습니다.
정 회장은 25일 낸 소장에서 "인천제철 대주주로서 받은 신주인수권을 지난 99년 제3자에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지난 2000년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처리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의 한 고위 인사는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냈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숙하는 의미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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