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치매환자나 어린이처럼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실종될 경우 하루 빨리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에서 숨진 김 씨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알려지기 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8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사람을 찾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이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된 지문은 곧바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보내지고 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요 범죄자의 경우에는 2~3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문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나 변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송호림/경찰청 수사과학계장 :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최종적으로 전문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7살 이하는 그나마 이런 지문 조회도 불가능합니다.
[강대일/경찰청 청소년계장 : 아동의 경우에는 지문등록이 안돼 있을 뿐 아니라 자라면서 얼굴이 변하고 체격이 커지기 때문에 유전자 조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큰 걸림돌입니다.
[권오재/참여연대 사회인권국 : 유전자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보호돼야 하는 질병이나 유전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집관리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아와 실종자를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찾아주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