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습니다.
이들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의 무분별한 침해로 문화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25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실을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제14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해 친고죄 조항을 일부 폐지하는 것이지 일반적 네티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조항을 들어 개정안을 비판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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