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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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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회삿돈 219억 6천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그룹 임직원과 하청업체 관련자들을 범행에 휘말리게 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은 구조조정 관련 협상비나 퇴직 직원 격려비 등 그룹 경영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피고인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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