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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규 회장 배임 혐의로 기소

전 재무팀장 범죄인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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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99년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팔면서 매각 차익 56억 9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 회장과 짜고 56억여원의 매각차익을 빼돌린 것은 물론 정 회장 소유의 신세기통신을 팔고 받은 매각 자금 173억 원 가운데 32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의 전 재정팀장 서 모씨를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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