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암 치료제 등으로 과대광고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48살 최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11일 익산시 창인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건강식품을 전립선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 1박스당 60여만 원을 받고 팔아 65살 이모씨 등 노인 30여 명으로부터 모두 천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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