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광주시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 등 포상금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8천880만원이 지급됐다.

25일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5명에게 7천580만원을, 전남은 4명에게 1천3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주요 사례별로는 광주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제보한 A씨에게 5천만원을, 북구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불법전화운동을 제보한 B씨에게 1천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신안군수 예비후보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을 알려온 C씨에게 900만원을, 광양 도의원 예비후보의 음식물 제공 사실을 제보한 D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내부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