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21일 인용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이완용의 고손자 등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일대 2필지로 모두 1백92평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