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국세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가 주재한 첫 국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 당국에 국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의 2에서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최고액은 1억 원입니다.
하지만 징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은닉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대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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