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매 노인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길을 잃거나 결국 실종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종치매 노인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실종된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조한성 씨.
[조한성/실종노인 아들 : 미용실 가서 머리하신 이후 행방이 묘연해지셨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조한성/실종노인 아들 : 마냥 제보를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속이 상합니다.]
'배회 증상'을 보이는 치매 노인들은 쉽게 길을 잃고 의사소통 능력까지 떨어져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원/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 치매노인은 인지능력이 없어 바깥으로 나가면 집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실종되거든요. 그런데 실종된 가족들은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해 실종신고된 치매 노인은 2천886명에 달해 8세 미만 아동의 실종건수보다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노인 등을 신고하지 않은채 수용하거나 보호할 경우 처벌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또 각종시설에서 실종 노인을 보호하게되면 즉시 신상 카드를 작성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자료를 경찰청과 노인찾기 종합센터 등과 같이 공유합니다.
하지만 전국 150여 개에 달하는 불법 미신고시설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