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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신고자에 '1억2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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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선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 2천만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법정 최고액은 무려 5억원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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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포상금, 1억 2천만원의 주인공은 서울 금천구에 사는 유권자입니다.

지난 3월 모 정당의 시의원 공천 희망자가 금천구 당원협의회장 측에 6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이렇게 계좌이체를 통해 측근에게 돈이 전달됐고 공천에서 떨어진 뒤에는 돈까지 돌려받았기 때문에 제보가 아니었으면 적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상황과 오간 돈의 액수,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공보관 : 공천헌금 등 중대 범죄는 은밀히 이뤄지는 관계로 적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이 최락도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받은 건도 제보가 적발에 결정적이었던 만큼 이 돈이 공천헌금이라는 사실만 확정되면 제보자가 고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경우 법정 최고액인 5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92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현금이나 교통편, 음식물 제공 등 생활 밀착형 제보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달걀 돌린 사실을 제보한 주민이 5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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