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민원서류의 양식을 개선하고 공소장 기재방법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공소장을 작성할 때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했지만 최근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공소장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석요구서 양식에 유의사항과 약도, 담당 수사관 등을 적어 넣기로 했으며 기소유예처분 통지서도 알기 쉽게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기존에는 벌금과 집행유예 전력 등을 월 1회 경찰청에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주 1회로 늘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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