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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속 피의자에 국선 변호 혜택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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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선 변호의 전면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했던 국선 변호의 대상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됩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5일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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