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의 자본 등 지분구조와 출신국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금이 5천만원을 넘고 지분율이 10%가 넘는 기업으로 2004년말 현재 4천8백여 개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외국계 투자기업의 지분구조가 변동돼 세제상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 감면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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