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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기면 보험료 최고 20% 할증

음주·무면허·뺑소니 할증률 '기존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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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할증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건은 1번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은 1번 적발되면 10%, 2번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내야 합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중앙선 침범은 1번 적발 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 안되지만 2번 적발은 5%, 4번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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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손해 보험사들은 2007년 9월1일 이후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 때부터 가입자의 올 5월 1일 이후 교통 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서 보험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2배까지 높아진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할증률이 지나치게 높고, 이중 부담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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