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고 20% 할증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다음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할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다음달 1일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번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 운전은 1번 적발되면 10%, 2번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2번 적발되면 5%, 4번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