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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단순정리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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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권리분석대행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는 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만, 누구나 열람 가능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됐는지 확인해 기재한 행위는 변호사 업무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무사 업무인 '부동산 등기업무처리'를 회사 등기부에 표시해 외부에 알린 것은 법적 책임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만7천여 건의 부동산 조사업무를 해주고 2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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