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인 연수구 선학동 등 집단취락지 40곳(229만3천693㎡)의 그린벨트를 다음달 중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당초 40%), 용적률 200%(당초 100%), 건축물 높이 4층 이하(당초 3층이하)로 각각 변경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연수구 2곳, 남동구 15곳, 부평구 2곳, 계양구 16곳, 서구 5곳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한편 시는 100가구가 넘는 십정·이화·상야동 등 집단취락지 3곳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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